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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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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인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4개월여 간의 수사를 벌인 뒤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사안의 중대함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인정했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지난달 20일 부산시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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