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합치자” 재회 거절하자 격분…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다시 합치자” 재회 거절하자 격분…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1-30 11:13
수정 2026-01-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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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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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재회를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와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으며, 재회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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