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5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안수 전 총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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