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일하면 월급 200만원?”…‘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서 본격 모집

“한국서 일하면 월급 200만원?”…‘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서 본격 모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5-20 11:16
수정 2024-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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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월 최소 20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이 15000원 안팎으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가사도우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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