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5명, 참가비 55만원”…男의사 모집한 결혼정보회사 최후

“女 15명, 참가비 55만원”…男의사 모집한 결혼정보회사 최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07 10:05
수정 2023-10-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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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협회와 회원 명예훼손”
해당 결혼정보회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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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확산된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 행사 포스터.
온라인에 확산된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 행사 포스터.
결혼정보회사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들이 참여하는 공개 맞선 행사를 연다는 홍보물이 유포돼 의협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닥터스 매치데이’라는 해당 행사 안내문에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단체 맞선 행사에 참석할 의사 15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가 비용은 55만원으로 명시돼 있고, 참석 예정이라는 여성 15명의 얼굴과 직업까지 실려 있다. 의사협회는 이번 행사는 협회와 무관하다며, 명의와 로고를 도용한 것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의협 이름이 빠진 행사 안내문만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의협은 6일 A회사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업체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란 문구로 의협이 함께하는 것처럼 왜곡했고, 의협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마치 의협이 결혼정보업체와 함께하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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