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1-05 18:12
수정 2017-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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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도… K리그 규정 변경

‘2017시즌 페널티킥을 잘못 차면 가차 없이 킥 몰수에다 옐로카드까지 받는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3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개정한 신경기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벌칙지역 내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 징계’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2017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경고) 조치로 완화됐다. 3중으로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한 속임 동작으로 득점할 경우 종전에는 다시 슈팅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키커에게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을 취소하고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쉽게 말하면 선수의 팔이 오프사이드 선상을 넘었더라도 몸통과 다리만 넘지 않았다면 ‘온사이드’로 본다. 킥오프 때 첫 볼 터치의 진행 방향도 전방으로 제한했지만 앞이나 뒤 어느 쪽으로 차도 좋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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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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