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1-05 18:12
수정 2017-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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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도… K리그 규정 변경

‘2017시즌 페널티킥을 잘못 차면 가차 없이 킥 몰수에다 옐로카드까지 받는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3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개정한 신경기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벌칙지역 내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 징계’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2017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경고) 조치로 완화됐다. 3중으로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한 속임 동작으로 득점할 경우 종전에는 다시 슈팅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키커에게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을 취소하고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쉽게 말하면 선수의 팔이 오프사이드 선상을 넘었더라도 몸통과 다리만 넘지 않았다면 ‘온사이드’로 본다. 킥오프 때 첫 볼 터치의 진행 방향도 전방으로 제한했지만 앞이나 뒤 어느 쪽으로 차도 좋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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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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