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아시안게임] 첫 4번째 MVP 배출 ‘한·일싸움’

[똑똑 아시안게임] 첫 4번째 MVP 배출 ‘한·일싸움’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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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최우수선수(MVP)를 뽑은 것은 1974년 테헤란대회부터다. 당시 조직위는 아시안게임 창설에 공헌한 고 이상백 박사와 인도의 구루 두트 손디(1890~1966) 박사를 기려 최우수남자선수에는 ‘이상백배’(李相佰盃), 최우수여자선수에는 ‘손디배’를 각각 수여했다.

아시아경기연맹이 지명한 기자가 선정하는 이상백배는 1974년 치아시(이란), 1978년 수하르토(태국), 1982년 무로후시 시게노무(일본) 등 육상 선수들이 독차지하다 1986년 서울대회에서 탁구의 유남규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수상했다. 1990년에는 탈랄 만수르(카타르·육상)가 영예를 안았고 1994년 히로시마대회에서는 마라톤 황영조가 또 한번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998년 방콕대회부터는 삼성전자가 후원사로 나서면서 ‘삼성 MVP 어워드’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해와 2002년 부산대회 MVP는 이토 고지(육상)와 기타지마 고스케(수영·이상 일본)가 각각 차지했고 2006년에는 박태환(25)이 3관왕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 광저우에서는 배드민턴의 린단이 중국 최초로 수상했다. 각각 3명의 아시안게임 MVP를 배출한 한국과 일본은 인천에서 네 번째 영웅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두 차례 대회에서 무려 14개의 메달(금메달 6개)을 거머쥔 박태환은 여전히 건재해 사상 첫 MVP 2회 수상 가능성이 짙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삼성전자가 참여한 MVP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면 기자단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4-09-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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