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 캐디 10명 중 8명 성추행 경험…신체 폭행도 13%

국내 골프장 캐디 10명 중 8명 성추행 경험…신체 폭행도 13%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5-10-13 16:43
수정 2025-10-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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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10명 중 8명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캐디가 반발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13일 공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한 조사는 올해 9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 침해 행위 중 반말·비하 발언 경험은 97.8%에 달했고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 폭행 12.9%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골프장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44.1%가 아무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알린 후 사업주가 취한 조치로는 아무 조치가 없다(44.1%),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함(26.9%),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응답(2.2%) 등 73.2%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골프장 내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예약 시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 건강 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골프장 위험 요소와 안전사고에 대해 4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홀 사이 간격이 가까워 날아오는 공에 맞는 사고가 3.48점,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 우려가 3.32점, 폭우와 폭설 시 카트 미끄러짐 사고 3.2점, 같은 팀 내에서 공에 맞는 사고 3.06점,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 3.01점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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