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유커·시민 함께… 광화문 새 한류축제로

연예☆·유커·시민 함께… 광화문 새 한류축제로

입력 2016-10-04 02:59
수정 2016-10-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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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당 연예인 농구대회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가 펼쳐진 3일. 유명 연예인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구 시합을 벌인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는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에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던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서울마당 연예인 농구대회’의 4강전과 결승전에는 수천 명의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국경절 연휴를 맞은 유커(중국인 관광객)까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450개의 관람석은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많은 관중이 경기장 주변에 선 채로 시합을 지켜봤다.

 광화문에 왔다 우연히 경기를 보게 됐다는 세무사 강봉우(60)씨는 “기껏해야 음악 공연 같은 것만 열리던 서울시내에 이런 이벤트가 생기니 신선한 것 같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매년 5월이나 10월쯤 날씨가 좋을 때에 농구대를 설치해 일반 시민들도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 중인 미라 달 아스펠리(22·노르웨이)는 “원래 청계천에 가려다가 농구 경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획을 바꿨다”며 “한국에선 케이팝이 인기 있고 유명 연예스타들도 많은데 이러한 자원을 농구 경기와 접목한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오늘 시합에 나선 가수 박진영씨를 직접 봐서 좋았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주부 김선영(33)씨는 “연예인이 나왔다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아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개방을 해 놔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승전 시투에 나선 치어리더 박기량도 “무료로 시민들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자주 생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4강전 첫 경기에서는 최정원(가수)이 속한 ‘신영E&C’가 서지석(연기자)이 이끈 ‘아띠’를 52-36으로 눌렀고, 4강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박진영의 ‘예체능’이 김승현(연기자)의 ‘훕스타즈’를 맞이해 56-51로 승리를 거뒀다. 4강전 최우수선수상(MVP)은 ‘신영E&C’의 이용우(연기자)와 ‘예체능’의 모세(가수)에게 돌아갔다.

 결승전에서는 ‘예체능’이 접전 끝에 ‘신영E&C’를 74-58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4강전이 끝나고 1시간 30분밖에 쉬지 못한 채 다시 결승에 나서 체력 부담이 컸음에도 ‘예체능’ 선수들은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 주며 경기를 리드했다. ‘예체능’의 감독을 맡은 우지원 농구해설위원은 “선수들이 매주 모여 꾸준히 연습을 해 온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며 “농구를 정말 사랑하는 팀원들이 똘똘 뭉쳐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체능’ 선수들은 이날 시합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남아 서로 사진을 찍고 헹가래를 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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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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