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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한화 투수 윤호솔에게 KBO가 2개월 자격 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투수 윤호솔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호솔은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했다.
윤호솔의 자격 정지는 27일부터 적용하며, 훈련과 경기를 포함한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앞선 11일 KBO는 윤호솔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한 바 있다.
2013년 NC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은 윤호솔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그는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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