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심석희 “징계사유 해당하는지 의문”…빙상연맹 “징계 합당”

‘자격 정지’ 심석희 “징계사유 해당하는지 의문”…빙상연맹 “징계 합당”

이주원 기자
입력 2022-01-12 16:43
수정 2022-01-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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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연합뉴스
심석희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12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빙상연맹은 심석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부장 임태혁)는 이날 심석희 측이 요청한 빙상연맹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석희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동안 심석희 측은 유출된 사적인 대화가 합당한 징계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심석희 측은 재판에서 “심석희가 품위유지위반 행위자에 해당하느냐에 관점에서 얼핏 보면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본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징계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가 어떤 시기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선수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다”며 “현재는 선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맞섰다. 빙상연맹 측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그에 걸맞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인품을 갖춰야 하는 게 맞다”며 “코치와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누구한테 적발되든 안 되든 국가대표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가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석희가 심신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심석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24·성남시청) 등 동료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심석희의 자격 정지 기간이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인 오는 24일을 넘기면서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법원은 오늘 16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심석희는 2021~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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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선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또 심석희는 논란 이후 동료와 호흡을 맞춘 지 오래돼 기량면에서 확실하지 않다. 최민정을 비롯한 기존 선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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