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법적 구제 받더라도… 빙상연맹, 대표선수로 안 뽑을 듯

심석희 법적 구제 받더라도… 빙상연맹, 대표선수로 안 뽑을 듯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1-12-22 18:08
수정 2021-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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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출전 여부, 경기력향상위에서 결정
타선수와 팀워크 이유… 파견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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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연합뉴스
심석희
연합뉴스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구제를 받고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여서 그렇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2일 “국가대표 선수의 대회 출전 여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원칙상 올림픽 국가대표는 선발전에서 1~3위를 차지한 선수가 개인전에 나가고 5위까지 계주에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종 출전 명단은 경향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빙상연맹의 설명이다.

심석희가 구제받으려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심석희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노출돼 결정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 빙상연맹은 전날 징계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다만 선수가 사실을 인정했고 이미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대응에 맞춰 맞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석희가 빙상연맹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를 얻더라도 경향위가 다른 선수들을 고려해 심석희를 대표선수로 파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심석희가 어떤 결과를 얻든 결국 올림픽에 못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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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경향위에서 선수 자격을 놓고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심석희가 불참 결정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징계 사유가 아예 없다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생겨 아직은 못 나간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2021-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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