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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황교안·강기윤 유세’ 제지하고도 제재금 2000만원 징계

경남FC ‘황교안·강기윤 유세’ 제지하고도 제재금 2000만원 징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2 15:10
업데이트 2019-04-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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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로 결국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선거유세와 관련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있던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안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해 물의를 빚었다.

전날 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FC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FC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앞서 경남FC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 일부 유세원들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면서 “(강 후보 측) 유세원들이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라면서 만류했지만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국 구단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이 선거유세를 강행하면서 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 긴급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다”면서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등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남FC가 적극적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상벌위가) 결정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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