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학사관리…‘체육특기생도 공부해야 운동한다’

엄격해진 학사관리…‘체육특기생도 공부해야 운동한다’

입력 2017-03-29 14:39
수정 2017-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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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회는 시험 기간 피해서 일정 잡는 등 ‘선수 학습권 보장’…대학리그 경기는 직전 2개 학기 평점 C 이상 돼야 출전 자격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는 ‘공부하는 학생 운동 선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332명, 교수 448명 등 모두 780명이 학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생들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험에 대리 응시했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경우,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데도 학점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학칙과 달리 졸업한 경우도 수백 건이 적발됐다.

이들 17개 학교의 체육특기생이 4천 18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약 12명 가운데 1명이 학칙 등을 어기고 학점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체육특기생은 그동안 학점관리 등에 있어서 전문 운동선수로서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수업에 빠지거나 심지어 시험을 보지 않고도 담당 교수와 이야기가 잘 되거나 리포트 등으로 대체하면 학점을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일반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취업하면 수업 출석 등의 의무를 어느 정도 면제해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체육특기생이 졸업 이전에 프로 또는 실업 구단에 입단하면 수업에 빠지더라도 눈감아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나 조카 장시호 씨의 사례를 통해 현행 체육특기생 제도에 문제점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운동선수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던 차에 때마침 ‘최순실 정국’이 맞물려 관련 제도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직전 2개 학기 평균 학점이 C 미만인 체육특기생은 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리그에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초·중·고등부에서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학력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초등부는 학교 평균의 50%, 중등부 40%, 고등부 30% 이상 점수를 얻은 선수만 경기에 뛸 자격을 얻는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진재수 사무처장은 “사실 2007년부터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정유라 사건으로 그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진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그동안 관례로 이뤄지던 학점 취득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운동선수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재수 사무처장은 “대학리그 경기 일정도 시험 기간을 피해서 잡는 등 선수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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