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대축전 개막…황 총리 “생활체육 참여율 62%로 높이겠다”

생활체육대축전 개막…황 총리 “생활체육 참여율 62%로 높이겠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5-27 21:10
수정 2016-05-30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7일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
황교안 총리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리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황교안(오른쪽) 총리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1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오른쪽) 총리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1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생활체육축전의 개회식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성대한 출발을 함께했다. ‘드림서울’을 테마로 한 식전행사에는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200명의 오케스트라와 400명의 합창단이 분위기를 띄었으며 스피드스케이팅의 제갈성렬, 유도의 김재범, 배구의 장윤창 등 각 종목을 대표했던 엘리트 선수들도 동호인들과 함께 어울렸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귀빈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강영중 대한체육회장 등이 자리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황교안 총리는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6% 수준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8년까지 62%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유아, 노인들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가 건강이지만 지금처럼 건강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며 “생활체육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중 회장은 “통합 대한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삶 속에 스포츠가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 복지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누구나 스포츠 기본권인 생활체육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생활체육축전에는 36개의 정식종목과 10개의 시범종목 등 총 47개 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선수단 2만여 명이 자웅을 겨룬다. 시합은 서울 18개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분산해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