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람잡은 태권도 판정시비

결국 사람잡은 태권도 판정시비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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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초에 경고 7개… 내 아들 억울” 40대 태권도 관장 자살

‘오죽했으면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태권도 선수인 고교생 아들이 심판의 부당한 판정 탓에 억울하게 졌다며 태권도장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태권도계의 뿌리깊은 판정 시비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8일 낮 12시 20분쯤 충남 예산군 수철리의 한 사찰 입구 공터에서 전모(47)씨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형(6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씨의 형은 “어머니의 유해가 모셔진 사찰 입구에 동생의 차가 있어 살펴봤더니 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차량 안에는 야외용 화덕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전씨는 유서에서 “(지난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전국체전 서울 고교 대표 선발 3회전 핀급 결승전 3회전에서 종료 50초를 남기고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이가 5대1로 벌어지자 (심판이)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면서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고 경고패한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경기규칙에는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1점이 감점되는데 이때 깎인 점수는 상대에게 가산된다. 4차례 감점을 당하면 반칙패로 처리한다. 전씨가 지목한 심판은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태권도협회에서 상임심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심판에 대해 “그놈하곤 인천에서부터 악연의 시작이었다”면서 “늘 작업조로 일컬어지던 그놈이 코트에만 들어오면 우리 제자들과 자식들은 늘 지고 나오기 일쑤였다”고 밝혀 지속적으로 판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음을 드러냈다.

한 태권도인은 “수십년 수련해 온 태권도인조차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니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해당 대회를 주관한 서울시태권도협회와 함께 문제가 된 경기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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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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