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올해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에서 활약한 백성동(21.주빌로 이와타)의 전 에이전트 송모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는 송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백씨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인 대리권을 지닌 송씨 모르게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입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8년 7월 당시 고교 1학년이던 백씨와 프로전향 이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
하지만 백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일본프로축구(J리그) 주빌로 이와타에 입단하자 “계약을 위반했으니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백씨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인 대리권을 지닌 송씨 모르게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입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8년 7월 당시 고교 1학년이던 백씨와 프로전향 이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
하지만 백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일본프로축구(J리그) 주빌로 이와타에 입단하자 “계약을 위반했으니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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