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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승부조작 선수 40명 영구 퇴출

축구연맹, 승부조작 선수 40명 영구 퇴출

입력 2011-08-26 00:00
업데이트 2011-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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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검찰의 2차 승부조작 수사에 적발된 40명의 선수와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직무자격 영구 상실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어 승부조작에 관련된 47명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47명 이외에 상벌위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6명의 선수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영철 위원장은 “1차 승부조작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승부조작 가담자 전원에 대해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들은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K리그 관련 직무에도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자진 신고자 25명에 대해서도 ‘K리그 영구 퇴출’ 징계를 내렸지만 선별적으로 K리그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곽 위원장은 “축구계 자정 노력의 목적으로 자진 신고자에게 K리그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별도의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자진 신고자 25명에게는 보호관찰 기간을 두고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면 상벌위에서 검토해 선별적으로 복귀를 검토하겠다며 그 대상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로 국한된다는 것.

프로연맹은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5명의 선수를 A, B, C 3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 장남석·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한편 프로연맹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7개 구단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일부 삭감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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