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추신수(29·클리블랜드)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인 크로니클 텔레그램의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 달러(약 71만원)를 선고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2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11-07-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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