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IOC위원 자격 일시 포기

이건희 IOC위원 자격 일시 포기

입력 2009-01-09 00:00
수정 2009-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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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일시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에 따르면 이건희 위원의 현재 상태는 ‘일시 자격 포기(Provisionally given up the rights)’로 표기돼 있다. 자격정지는 비리에 연루된 위원에게 내려지는 IOC의 조치이다. 하지만 스스로 위원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위원은 지난해 조세포탈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자격 정지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주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의문이 풀린 셈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건희 전 회장이 지난해 6월쯤 IOC 집행위에 앞서 스스로 자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IOC에서 과거 비리를 저지른 위원들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스포츠 외교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위원은 삼성이 IOC의 메인 스폰서(12개)에 포함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게다가 한국은 한때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했지만 김운용·박용성 위원에 뒤이은 잇단 사퇴로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뽑힌 문대성 IOC 위원만 남게 됐다. 특히 태권도는 오는 10월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2016년 여름올림픽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탓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쯤 열릴 예정인 이 위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사면 복권이 되면 IOC 위원 자격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9-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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