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권투위원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프로복서와 매니저 간 계약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가결했다. 그동안 프로복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관행으로 ‘노예 계약’ 논란을 빚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각종 챔피언에 오르면 1~3년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총 계약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9-0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