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 SPRINT 2008]0.095점차 대역전… 이규혁 빙속 2연패

[WK SPRINT 2008]0.095점차 대역전… 이규혁 빙속 2연패

최병규 기자
입력 2008-01-22 00:00
수정 200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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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 머리말에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라 장담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규혁(30·서울시청)은 지난해 10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07∼08시즌을 시작하며 이 글을 적어 올렸고, 결국 자신의 주문(呪文)대로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을 또 해냈다.

게다가 극적인 짜릿한 역전 드라마였다. 한국 빙속의 최고령 국가대표로 세계대회 2연패를 이룬 이규혁은 다음 목표를 2년 뒤 밴쿠버 겨울올림픽 금메달로 잡았다.“이제 이뤄야 할 마지막 꿈은 한국 빙상 사상 최초의 겨울올림픽 금메달”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빙속사를 또 쓰다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맏형’ 이규혁이 21일 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 2차 레이스 500m와 1000m에서 각각 34초85와 1분08초82로 1위에 오른 뒤 1차 레이스와의 최종합계 139.170점으로 우승했다. 앞서 1차 레이스 중간합계 1위였던 ‘라이벌’이자 ‘단거리 황제’ 제레미 워더스푼(캐나다·139.265점)을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따낸 역전 금메달. 이틀간의 1,2차 레이스 500m와 1000m 기록을 점수로 환산, 최종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세계스프린트선수권에서 한국 선수가 2연패를 일궈낸 건 이규혁이 처음이다.

이규혁은 지난해 1월 노르웨이 하마르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페카 코스켈라(핀란드)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1995년 김윤만 이후 12년 만에 세 번째 정상에 선 한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스프린트선수권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4개 종목을 종합해 우승자를 가리는 올라운드 선수권으로 종목별 우승자를 가리는 싱글디스턴스선수권과 더불어 ISU의 3대 세계선수권대회 가운데 하나.

밴쿠버, 기적은 이뤄진다

1차 레이스 종합 3위에 머물렀던 이규혁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건 500m 2차 레이스.1차에서는 34초99의 다소 못 미치는 기록을 냈지만 마음을 다잡은 2차 레이스에서는 함께 나선 시몬 쿠퍼스(네덜란드)를 상대로 역주를 펼치며 34초85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워더스푼은 34초95로 2위.1차 종합 1위의 얀 보스(네덜란드)는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바람에 우승권에서 완전히 탈락한 터라 역전의 희망은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워더스푼과 함께 나선 최종전인 1000m 2차 레이스.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두 차례 한국기록을 갈아치운 터라 자신감은 충분했다. 인코스 뛰어난 순간 스타트로 첫 200m에서 거리를 벌린 이규혁은 한때 워더스푼의 가공할 스피드에 처지며 위기를 맞았지만 마지막 400m를 남기고 불꽃 같은 막판 스퍼트로 다시 워더스푼을 따라잡아 1분08초82의 기록으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지난해에 이어 태극기를 마주한 시상대 맨 꼭대기에 또 섰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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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8-0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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