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베이징] (4) 사이클

[가자! 베이징] (4) 사이클

김영중 기자
입력 2008-01-04 00:00
수정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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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재·이민혜 첫메달 GO GO!

‘사상 첫 메달을 향해 간다.’사이클은 올림픽 메달의 불모지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무자년을 맞은 감회는 남다르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이클은 2000년 시드니대회 때 조호성이 40㎞ 포인트 레이스에서 4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

그렇게 기죽어 지내던 사이클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장선재(24·대한지적공사)가 한국과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4㎞ 개인 추발과 단체 추발, 매디슨(2인조)에서 우승,3관왕의 위업을 이뤘다. 이민혜(23·서울시청)도 여자 3㎞ 개인 추발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 피’들이 가능성이 보이며 주변에서 중심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3차 월드컵을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에 여념이 없다. 사이클은 남녀 도로를 빼곤 베이징행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시아 신기록 보유 차세대 기대주

3차와 4차 월드컵(덴마크 코펜하겐·2월15∼17일)에서 10위 안에 들면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한다. 장선재와 이민혜는 정상 컨디션이면 이룰 성적이다. 장선재는 아버지이자 남자 중장거리 감독을 맡은 장윤호(47) 대한지적공사 코치의 지도 아래 기량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 혹독하기로 유명한 장윤호 감독의 훈련 스케줄을 힘들거나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묵묵히 따라갈 뿐이다. 장윤호 감독은 “매일 100∼180㎞를 달리게 하며 지구력을 키우고 있다.”며 대견해했다.

“막판 순위 경쟁만 잘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며 40㎞ 포인트 레이스에 역점을 둔 장선재는 “최선을 다하겠다. 스파르타식 체력훈련으로 몸이 좋아졌다. 첫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장선재는 4분30초의 벽을 깨고 29초대에 진입,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뿐만 아니라 아시아기록까지 넘어서며 메달의 꿈을 이루겠다는 욕심. 동생 찬재(19·지적공사)도 대표팀에 있어 힘이 솟는다.

●3·4차 월드컵 본선 자력진출 기대

특히 장선재는 3,4차 월드컵 매디슨에선 찬재 대신 후배 염정환(23·상무)과 짝을 이뤄 두 종목에서 메달을 노린다. 아무래도 찬재가 어려 경험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염정환은 대표팀 가운데 수준 높은 독주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자랑한다. 매디슨 세계 랭킹 13위 안에 들면 본선 진출권은 물론 포인트 레이스 출전권까지 따라온다. 이민혜도 전제효(47·상주시청 감독) 여자 중장거리 감독의 지도 아래 함께 훈련하는 남자 선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섭게 페달을 돌린다. 그만큼 컨디션이 살아났다. 메달의 수모를 벗겨줄 사이클의 영웅이 베이징에서 탄생할지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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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8-0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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