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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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18 00:00
수정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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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올림픽위원회가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빚어진 ‘칼날 내밀기’ 의혹과 관련,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 캐나다올림픽위 관계자는 17일 전날 이 종목 결승에서 2위로 골인한 에브게니바 라다노바(불가리아)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위 왕멍(중국)을 추월하려고 발을 내민 것은 실격 사유라고 주장. 현행 규정상 선수가 골인할 때 스케이트 날이 들리면 실격인 데 이는 김동성이 98나가노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칼날 내밀기’로 리자준(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면서 중국의 건의에 따라 이처럼 규정이 바 것.

200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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