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성형’ 펜싱선수 중징계

‘무단 성형’ 펜싱선수 중징계

이종락 기자
입력 2006-01-07 00:00
수정 200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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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성형수술로 대표팀 훈련을 등한시한 펜싱 여자국가대표 남현희(25·서울시청)가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펜싱협회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3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이사회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장래성이 큰 선수인 만큼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여론에도 불구, 선수단 전체의 기강확립과 다른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속눈썹이 눈을 찔러 잦은 염증을 앓아온 남현희는 선수촌에 입촌해 있던 지난해 12월 중순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며 코칭스태프에게 말한 뒤 쌍꺼풀 수술과 함께 얼굴 성형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재입촌 뒤 통증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해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인 남현희는 이로써 도하아시안게임 등 향후 2년간 국내외 모든 대회 출전자격이 박탈됐다. 펜싱에서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 이외의 이유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오원석 협회 부회장은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징계 강도가 높았음을 인정, 추후 처벌수위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협회는 남현희가 소속 팀 감독의 허락하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조정형 서울시청 감독의 징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고 소홀 등의 지적을 받은 대표팀 이성우 코치에 대한 재임용 여부도 다음주 초 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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