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박주영’ 박은선(19·서울시청)이 8일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내린 3개 대회 출전정지 방침에 대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에도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징계무효 확인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은선은 지난해 ‘고교 졸업자는 대학에 입학,2년간 뛰어야 한다.’는 선수 규약을 어기고 실업팀에 입단, 지난 4월 연맹으로부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2005-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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