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농간 격차 최대 6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농간 격차 최대 6배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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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수혜율이 도시와 농촌 간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태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방문교육사업은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신부나 자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 등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교육 등을 펼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15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방문지도사 2240명이 배치, 활동하고 있다.

감사결과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 등 도시지역은 방문교육 대상 결혼 이민자 23만 1569명 가운데 방문교육의 혜택을 본 결혼이민자는 5.85%에 해당하는 1만 3550명에 불과했다. 반면 농촌지역은 결혼 이민자 2만 7009명 가운데 35.1%인 9486명이 방문서비스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도농 간 격차가 6배나 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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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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