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농간 격차 최대 6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농간 격차 최대 6배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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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수혜율이 도시와 농촌 간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태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방문교육사업은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신부나 자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 등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교육 등을 펼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15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방문지도사 2240명이 배치, 활동하고 있다.

감사결과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 등 도시지역은 방문교육 대상 결혼 이민자 23만 1569명 가운데 방문교육의 혜택을 본 결혼이민자는 5.85%에 해당하는 1만 3550명에 불과했다. 반면 농촌지역은 결혼 이민자 2만 7009명 가운데 35.1%인 9486명이 방문서비스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도농 간 격차가 6배나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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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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