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불법촬영 남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교사들이 엄벌 탄원”

치마 속 불법촬영 남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교사들이 엄벌 탄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1 12:59
수정 2023-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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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교생이 교사들의 엄벌 청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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