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른 곰 눈 앞에서 ‘도축’하고 “곰 탈출” 허위신고…구속

다른 곰 눈 앞에서 ‘도축’하고 “곰 탈출” 허위신고…구속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0-21 15:30
업데이트 2021-10-21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용인서 곰사육 농장주 A씨…거짓진술 들통

농장주, 지난 7월 “곰 2마리 탈출” 신고
공무원 50명 수색 중 1마리만 사살
알고보니 1마리는 식용·웅담 용도로 도축
다른 곰 보는 앞에서 도축…혐의 추가
뜬장에 갇힌 반달가슴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동물자유연대 제공
뜬장에 갇힌 반달가슴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동물자유연대 제공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을 도축한 뒤 곰이 탈출했다고 허위신고한 7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그는 해당 곰을 다른 곰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축해 더욱 중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같은 날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경찰 추궁에 “2마리라고 한 건 거짓말” 실토
그런데 50여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을 수색해도 나머지 1마리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폐쇄회로(CC)TV에서 곰 2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1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A씨는 줄곧 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 달 26일 경찰이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2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1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도 다른 곰 앞에서 도축하다 기소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해왔으며, 현재도 상당한 수의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는 사람이므로 동물의 생명 존중에 더욱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