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 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314일 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9-16 19:46
수정 2021-09-17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가법 폭행·증거인멸 교사 혐의
초기 내사 종결한 경찰관도 기소

이미지 확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애초 이를 내사 종결했던 경찰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자신의 거주지 입구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또 폭행 이틀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폭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공직에서 물러났다.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 A씨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 전 차관과 합의한 뒤 그의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운 점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했다.

2021-09-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