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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중해야” “별건 수사 제한”… 法檢 수장, 갈등 숨고르기

“임은정 신중해야” “별건 수사 제한”… 法檢 수장, 갈등 숨고르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4 20:46
업데이트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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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내부 읍참마속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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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 온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수사 제도를 마련했다.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는 본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한다. 최근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직 비판을 이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법검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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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2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별건 범죄’에 대해 본건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피의자의 가족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검사가 본건 범죄 수사 중 별건 범죄 수사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별건 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얻은 뒤 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조 직무대행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은 직접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해 온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을 받거나 공모자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내부 처리 과정을 SNS에 공개한 임 연구관과 관련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합동)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경고했다.박 장관은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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