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김진수 前 IBS 단장 등 2명 무죄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김진수 前 IBS 단장 등 2명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2-04 22:34
수정 2021-02-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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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  연합뉴스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
연합뉴스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유전자 질환 치료 기술인 ‘유전자 가위’ 특허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7)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이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김 전 단장은 “복잡하고 전문적 사건이어서 고생했을 텐데 재판부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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