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복원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0 21:58
수정 2021-01-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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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기사 멱살 잡는 장면 담겨
운행 중 폭행여부 가릴 GPS정보도 확보
기사 “변속기 운행모드에 브레이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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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택시 내부의 영상과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복원함에 따라 현직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미 입수한 블랙박스 SD카드를 복원해 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택시 기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는 이 차관의 폭행 당시 변속기를 운행 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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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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