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정보도 빼낸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탄핵심판 정보도 빼낸 양승태 대법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20 22:48
수정 2018-08-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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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등
파견 판사가 헌재 결정 전 대법에 보고
檢, 해당 판사 중앙지법 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나간 최모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당시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의 서울 중앙지법 사무실 등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업무용 메일로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된 내용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동향 보고는 대법원이 지난달 말 공개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행정처 문건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엔 “박근혜의 식물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평가나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자유 관련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이 담겼다.

검찰은 이 밖에 최 부장판사가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들의 보고서, 재판관들의 토론 내용 등도 수십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출된 사건에는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현대차 파업 사건(업무방해죄 사건)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 보수 무효 사건 등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췄다는 비판을 받는 사건도 상당수 포함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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