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사건 재조사…성상납 리스트 밝혀지나

檢, 장자연 사건 재조사…성상납 리스트 밝혀지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02 22:20
수정 2018-04-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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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정연주 배임 등 5건…검찰과거사위, 사전조사 권고

검찰이 2009년 성상납 명단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한다.
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2차 사전 조사 대상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1972년 춘천 강간 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용산 철거 사건 등 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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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전 사장 연합뉴스
정연주 KBS 전 사장
연합뉴스
●‘춘천 강간살해 사건’도 재조사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신인배우인 장씨가 2009년 3월 서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유력 인사들은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용산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용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며,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춘천 강간 살해 사건은 재심에서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또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다.

과거사위원회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검찰이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근태 고문 은폐 등 8건은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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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권고한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본조사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 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은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아 계속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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