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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재조사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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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 윤지오 혐의 입증 자료 검찰 제출”

    경찰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 윤지오 혐의 입증 자료 검찰 제출”

    윤지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유상범 “1년 4개월간 송환 진전 없어”“법무부, 윤지오 즉시 송환 착수해야”경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강요·폭행 의혹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상세 설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 도피하고 있는 윤씨 송환을 위한 검찰 보완자료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상세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캐나다 법무부 측의 윤지오에 대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보완 자료 협조 요청을 접수했고, 경찰은 보완기록을 지난 1월 20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캐나다 입장에서는 증거 인용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자료 재보완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인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유 의원은 “정부(법무부)가 지난해 2월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한 이후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대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이 어떻게 왜곡·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로, 법무부가 윤지오 송환 절차에 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배우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7일에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30세의 나이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남긴 타다남은 문건에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장씨는 문건에서 “모 감독이 골프치러 갈 때 함께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 받았다, 룸살롱에서는 술접대를 시켰다”, “끊임없는 술자리 요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까지 강요받았다”, “방안에 갇혀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으며, 온갖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장자연씨 사망 사건은 장씨 사망 9년 뒤인 2018년 4월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훌쩍 넘게 서명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었다.‘증인’ 방정오, 장자연 전 소속사대표 재판서 또 증인 불출석 한편 고 장자연씨에 관한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며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2)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방정오씨가 다음 공판에는 출석하겠다고 한다. 다음 공판에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 전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며 불출석했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 전 대표 등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키고도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는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장자연 추행’ 불기소→재수사→무죄...대법 “범인 식별 절차 문제”

    ‘장자연 추행’ 불기소→재수사→무죄...대법 “범인 식별 절차 문제”

    2009년 불기소 처분에도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에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1·2심 이어 대법도 무죄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의 소속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8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핵심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동석자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는 게 권고 이유였다. 공소시효가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한 달 만에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신빙성 없는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범인의 인상 착의에 관한 윤씨의 최초 진술과 조씨의 인상 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배경이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씨가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한 범인 식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에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고소도 졌다…檢 “PD수첩 무혐의”

    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고소도 졌다…檢 “PD수첩 무혐의”

    검찰 “PD수첩 혐의 인정 어렵다 판단”민사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PD수첩 승리법원 “보도 공익 측면 인정…허위 아니다”조 전 청장 ‘조선일보가 압력과 협박’ 폭로에조선일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손배 제기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장자연씨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PD수첩의 법적 공방은 PD수첩의 승리로 끝이 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PD수첩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정권을 운운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D수첩 관계자는 “고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PD수첩과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민·형사 소송이 PD수첩의 완승으로 귀결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씨가 강제 접대과 기획사로부터의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접대 명부인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다. 장씨는 자살 직전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명(23만 5796명)을 넘기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았다. 그해 5월 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 2018년 6월 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5월 20일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를 제외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폭행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의 진상 규명에도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 증언이 진실 공방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 패소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보도 공익 측면 인정…비방 아니다”조 전 청장 ‘조선일보가 압력과 협박’ 폭로에조선일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손배 제기MBC PD수첩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조선일보가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씨가 강제 접대과 기획사로부터의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접대 명부인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다. 장씨는 자살 직전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명(23만 5796명)을 넘기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았다. 그해 5월 3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 2018년 6월 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정치적 사건 중립성 어겨”…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

    “정치적 사건 중립성 어겨”…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3월에도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매년 3000여건 거짓 증언, 사법 정의 흔든다

    매년 3000여건 거짓 증언, 사법 정의 흔든다

    대구지검 작년 위증 인지 0.78%로 높아 인정·친분 얽힌 허위 증언이 61% 차지 “위증 공직자 엄단해야 위증범 줄어들 것”법정에서 선서까지 한 증인이 허위 증언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많자 검찰도 단속팀까지 만들어 위증 사범을 걸러내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등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도 위증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9일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위증(증거인멸 포함) 발생 건수는 2014년 3447건, 2015년 3947건, 2016년 3461건, 2017년 3629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집계되고 있다. 또 2017년 전체 공판 사건 중 위증사범 인지 비율은 0.36%, 지난해 1~11월 0.34%로 나타났다. 형사 재판 1000건 중 3건꼴로 위증이 적발된 셈이다.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재판에 큰 영향이 없어 문제 삼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위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 중에서도 위증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곳은 위증사범 인지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공판검사를 중심으로 단속팀을 구성한 대구지검은 지난해 1~5월 위증사범 인지율이 0.78%로 전체 평균 0.34%보다 0.44% 포인트 더 높았다. 위증 의심 증인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 관리 중인 인천지검도 지난해 1~11월 위증사범 인지율은 0.4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조선일보와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산 3억원 사건에서도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은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이 밝혀낸 위증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인정·친분에 얽매인 허위 증언부터 금전적 대가를 바라거나 공범을 감추기 위해 또는 피해자가 심경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친분 관계에 의한 위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위증사범 82명을 대상으로 위증 유형을 분석한 결과, 50명(61.0%)이 인정에 얽매여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은 최대 3년형, 모해위증(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의 허위 증언)은 최대 4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거나 허위 증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 등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위증 행위부터 엄격하게 처벌하면 일반 재판에서도 위증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을 강화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법서라] 검사와 비(非)검사의 동상이몽…‘장자연 사건’ 조사의 한계는?

    [법서라] 검사와 비(非)검사의 동상이몽…‘장자연 사건’ 조사의 한계는?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의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성폭행 의혹은 수사권고에 이를만한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하나뿐이었죠. 이 같은 결과에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조사를 맡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이 자신의 SNS에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사위-조사단 분리된 2중 구조 과거사 조사 기구는 2중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면,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하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과거사위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권고 등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권고’를 하는 주체와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구분된 셈이죠. 진상조사단이 ‘A’ 사안을 수사권고하라고 보고했더라도 과거사위가 판단해 심의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 조사팀은 내부위원인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각조각 모은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과거사위에 보고할 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성추행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 의견 일치가 이뤄져 빠르게 과거사위에 중간보고를 했고, 과거사위 역시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권고를 내렸죠. 조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그러나 최종 보고 과정에선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에선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권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3 대 3으로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고 합니다. 검사 2명과 함께 외부위원 1명은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만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씨의 지인인 윤지오씨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지금 확보된 진술만으로 충분히 검찰에 수사개시를 검토해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검찰에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기보단, 검찰이 조사단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직접 결정해달라는 낮은 단계의 수사권고 제안이었죠. 과거사위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밀히 말해 반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들이 외부위원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고수한 이유는 뭘까요? ●검사 vs 비(非)검사 법조계에선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직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사건을 대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검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유죄 가능성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일단 의심되면 수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권고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결국 수사권고로 시작되는 ‘검찰 수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검찰 수사는 기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애초에 기소부터 하기 어렵겠죠.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재판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에서 성폭행 의혹은 충분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최종 심의 결과로 “증인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웠고, 진술 자체도 번복했다”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근본적인 한계는 ‘강제 조사권 미비’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3개월이나 조사했는데도 왜 의견이 갈릴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사실 관계가 모이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검찰 형사사건은 3개월만 지나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13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성폭행은 있었다’든 ‘성폭행은 없었다’든, 확실하게 말이죠. 그러나 진상조사단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검찰에겐 긴급체포 혹은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권’이 있죠. 앞서 검찰은 검사, 정치인들에 대해 유튜브로 협박한 김상진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바로 긴급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사단은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로 데려올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자발적으로 진술에 나서주는 증인 외엔 기초적인 인물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태어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그간 과거사위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많은 과거 사건들의 진실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거사위는 조만간 용산참사와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볼 때입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장자연리스트’ 규명 못해…부실 수사·조선일보 외압은 인정(종합)

    ‘장자연리스트’ 규명 못해…부실 수사·조선일보 외압은 인정(종합)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씨가 지목했던 인물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술접대 강요는 공소시효 만료…성접대 강요는 확인 못해 과거사위는 소속사 대표 김씨의 술접대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당시 장자연씨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장자연씨 본인의 녹취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볼 때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에 공소시효(7년)가 다했다. 또 술자리 참석자들의 접대 강요나 김씨의 성접대 강요 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소속사 대표 김씨가 장자연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등은 당시 관련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선일보 관련 수사 미진…“외압 행사는 사실”과거사위는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수사 역시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를 가리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상훈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단 한달치만 확인했을 뿐, 비서실이나 비서진의 통화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방상훈 대표이사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장자연씨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당시 방정오씨가 해외출장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귀국 후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조선일보 사장’이 방상훈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데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과거사위는 결론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어도 이후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할 만한 방정오 사장을 상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조선일보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는 진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현오 전 청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선일보 측이 당시 수사기록을 받아보거나 통화내역 삭제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부실…주요 증거 상당수 사라져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부실하게 했으며, 주요 증거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 자료들이 누락된 것에 특별한 의도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서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자연리스트’·성폭행 피해 확인 불가능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했거나 실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됐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사단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 문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자연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지오씨의 진술이 막연한 추정에 근거했다는 점,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난 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통해 추후 성폭행 피해 증거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2024년까지 관련 기록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 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 사건 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13개월 재조사하고도 방씨 일가 ‘수사권고’조차 못했다

    13개월 재조사하고도 방씨 일가 ‘수사권고’조차 못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최종 결과 보고 공소시효 지난데다 직접 증거도 못 찾아 장씨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만 수사 권고 조선 기자들 경찰 외압 행사 보고서 포함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3일 ‘장자연 사망 의혹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접대·성폭행 의혹은 수사권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검경 부실수사 의혹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의혹 등 12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배우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되고, 성상납 의혹을 받은 나머지 상류층 인물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13개월간의 재조사에도 술접대·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의혹은 최종 수사권고 의견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에 기록을 넘겨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일부 조사단원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장씨가 폭로한 소위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조사단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선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성폭행 관련 수사권고를 요청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 등 핵심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협조를 해주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는 2012~2013년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부분도 일부 사실로 판단돼 최종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일부 문구 수정 등 보고서 보완을 요청한 한편, 이르면 오는 20일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13개월 재조사 하고도 방씨 일가 ‘수사권고’조차 못했다

    13개월 재조사 하고도 방씨 일가 ‘수사권고’조차 못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3일 ‘장자연 사망 의혹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접대·성폭행 의혹은 수사권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검경 부실수사 의혹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의혹 등 12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배우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되고, 성상납 의혹을 받은 나머지 상류층 인물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13개월간의 재조사에도 술접대·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의혹은 최종 수사권고 의견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에 기록을 넘겨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일부 조사단원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장씨가 폭로한 소위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조사단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선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성폭행 관련 수사권고를 요청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 등 핵심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협조를 해주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는 2012~2013년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부분도 일부 사실로 판단돼 최종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일부 문구 수정 등 보고서 보완을 요청한 한편, 이르면 오는 20일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다음주 최종 발표…‘성폭행 수사권고’ 조사단 의견 분분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다음주 최종 발표…‘성폭행 수사권고’ 조사단 의견 분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3일 ‘장자연 사망 의혹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접대·성폭행 의혹은 최종 수사권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됐다.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검·경 부실수사 의혹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의혹 등 12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배우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되고, 성상납 의혹을 받은 나머지 상류층 인물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13개월간의 재조사에도 술접대·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의혹은 최종 수사권고 의견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에 기록을 넘겨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일부 조사단원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장씨가 폭로한 소위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조사단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선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성폭행 관련 수사권고를 요청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 등 핵심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협조를 해주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는 2012~2013년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부분도 일부 사실로 판단돼 최종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일부 문구 수정 등 보고서 보완을 요청한 한편, 이르면 오는 20일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윤지오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CNN과 접촉할 것”

    윤지오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CNN과 접촉할 것”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가 갑작스럽게 출국한 뒤 국내 언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지오는 26일 최근 자신을 향한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솔직히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다. UN과 접촉할 거고 CNN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국내 언론이)얼마나 부도덕한지 병원에 가서 엄마 조사를 한다. 인간답게 살아라. 동물도 이런 식으론 안 산다. 하이에나도 이것보단 나을 것”이라며 “나는 스스로 떳떳하다. 앞으로도 떳떳하게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귀국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조모씨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검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윤씨는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달 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윤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고 경찰 역시 지난달 14일 윤씨에게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5일 오후부터 숙소도 지원했다. 그동안 경찰은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간, 하루 9만원 내에서 숙박 비용을 지원했지만 윤씨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45일 동안 지원했다. 숙박 비용도 상한선(9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최근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김 작가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한 윤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장자연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떠나버린 윤지오… 난감해진 경찰

    떠나버린 윤지오… 난감해진 경찰

    경찰, 45일간 숙소 지원 등 전례없는 보호 여경 5명 투입 24시간 밀착 경호하기도 작가 김씨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로 진상규명이 한창인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증언자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배우 윤지오씨가 갑작스럽게 출국하면서 수사당국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증인으로 깜짝 등장한 윤씨에 대해 전례 없는 신변보호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이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귀국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조모씨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검찰의 신변보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비공개로 진행돼 윤씨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달 5일 윤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윤씨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지난달 12일,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윤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4일 윤씨에게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5일 오후부터 숙소도 지원했다. 같은 시기, 검찰에서도 경찰에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4월 30일까지 취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증인 보호를 위해 검경이 모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앞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간, 하루 9만원 내에서 숙박 비용을 지원했지만 윤씨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45일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숙박 비용도 상한선(9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안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 그즈음 여경 5명으로 구성된 ‘신변보호 특별팀’도 꾸려졌다. 팀장을 제외한 4명이 4일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윤씨를 밀착 경호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이 신변보호 조치는 윤씨가 전날 출국하며 해제됐다. 윤씨와 책 출간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작가 김모씨가 지난 23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정리됐으나, 윤씨가 출국하면서 이 사건 초동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배우 이미숙,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해

    배우 이미숙,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해

    고 장자연씨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 의혹소속사 “어제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배우 고 장자연씨의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이미숙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이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4일 “이씨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는 장자연 사망 사건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 당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장씨를 알지 못하고 문건의 존재도 몰랐다”고 했지만,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씨를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소속사를 통해 “장씨의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명 배우인 이씨는 자신과 전 소속사(더컨텐츠)의 분쟁 과정에서 장씨에게 문건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더컨텐츠와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소속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장씨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장씨가 이씨의 새 소속사 대표인 유모씨의 설득에 따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고, 이 문건이 이씨의 소송에 사용된 정황 등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유씨가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밝혀졌다. 진상조사단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장씨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 작성 뒤 장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이유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윤지오 “무섭다고 하자 경찰이 ‘키 큰 여자 납치 힘들다’고…”

    윤지오 “무섭다고 하자 경찰이 ‘키 큰 여자 납치 힘들다’고…”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가 경찰 조사 중 수사관에게 들은 황당한 발언을 공개했다. 윤지오씨는 2일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고발뉴스 뉴스방’에 출연해 “경찰 조사 초반에 너무 무서워서 ‘무섭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밤이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고 말했더니 수사관 한 분이 키가 몇이냐 물었다”고 말했다. 윤지오씨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은 173㎝인 윤씨에게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다. 토막살인을 하기에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어머니께 이 말을 하자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이후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새벽에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들리는 등 수상한 정황이 나타나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청원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이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경찰은 윤씨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 자로 ‘신변 보호 특별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보호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무도 유단자 등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됐다. 한편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고,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시민단체들 “신변 위협 느낀 윤씨,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경찰 “윤씨 찾아가 사과…신변특별보호팀 구성, 24시간 보호”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증언을 한 배우 윤지오(32)씨의 신변 보호를 맡았던 경찰들이 신변보호에 소홀한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를 재조사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윤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스마트워치가 고장났다기보다는 담당 경찰관이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3번씩이나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윤씨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위험에 노출돼 있는 증인에 대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찰이 장자연 사건과 윤씨 신변을 위협하는 세력과 유착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윤지오 청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응답 ‘뭐라고 했나 보니..’▶ 윤지오 “만우절 빙자 악플 죗값 물을 것” 강경대응▶ “신변 위협 느껴 비상호출 3번… 경찰 무응답” 이들은 또 “윤씨가 캐나다에 거주할 때부터 최근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차례 신변위협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고, 윤씨도 최근까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변 불안을 호소했다”며 “(윤씨의 신변보호와 관련된) 모든 경찰 책임자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해주신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39분 경과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집 안에 있던 윤씨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턴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윤씨의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동작경찰서장이 직접 윤씨를 방문해 사과했고, 사후 조치를 약속했다”며 “여경 5명으로 이뤄진 윤지오씨 신변보호특별팀을 구성해 24시간 교대로 신변경호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구혜선, 故 장자연 회상 “내 손에 핫팩 가득 주었던 언니”

    구혜선, 故 장자연 회상 “내 손에 핫팩 가득 주었던 언니”

    배우 구혜선이 고(故) 배우 장자연을 애도했다. 구혜선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손에 핫팩을 가득 주었던 언니.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어 아쉬운 언니.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구혜선과 고 장자연이 함께 출연했던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한 장면. 2009년 방송된 ‘꽃보다 남자’에서 구혜선은 주인공 금잔디 역을, 고 장자연은 금잔디를 괴롭히는 악녀 3인방 중 한 명을 연기한 바 있다. 고 장자연은 ‘꽃보다 남자’가 종영한 해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현재 일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꽃보다 남자’에 함께 출연한 배우 윤지오 역시 최근 얼굴을 밝히고 ‘장자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를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종료되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장자연 사건 정리’ 윤지오, 명확하게 밝힌 3명 “신변보호는 아직”

    ‘장자연 사건 정리’ 윤지오, 명확하게 밝힌 3명 “신변보호는 아직”

    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가 12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리스트에서 본 언론인 등에 대해 진술했다. 윤지오의 변호를 맡은 차혜령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2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언론사 관련 인물에 대해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이름도 조사단에서는 진술했으나 언론에는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13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변보호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심경을 전했다. 윤지오는 “모든 범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유독 언니의 사건이 오를때마다 비이성적으로 자극적인 보도가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나 하나로 인해 그동안의 사회가 일순간 바뀌긴 어렵겠지만 민들레 씨앗처럼 사회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준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면서 “(12일) 오후에 2시간 가량 검찰 조사에 임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분들께서 요청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신변보호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촬영을 24시간 해 자료를 넘겨드리고 촬영해주시는 팀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대해 우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하는 형태로 라이브 방송도 짧은 시간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자연은 배우로 데뷔한 후 성상납 강요와 폭력 등에 시달리다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 이하 장자연 사건 정리 ◆ 2009년 △3월7일 장자연씨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언니가 오후 7시40분께 발견, 경찰에 신고. △3월10일 장자연 문건 언론에 공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용 담겨. △3월12일 장자연씨 유족과 전 매니저 유모씨 서울의 한 사찰서 ‘장자연 문건’ 소각. △3월13일 언론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장자연 문건’ 찾아 보도하며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3월14일 경찰 장자연 자살사건 전면 재수사 착수. △3월17일 장씨 유족, 유장호씨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건에 나온 인물 등 4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3월20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밝혀. 수사전담팀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 △3월21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4월2일 경찰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착수. △6월24일 김씨 일본 도쿄서 일본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 △7월6일 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7월 10일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 2010년 △11월12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유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2011년 △3월6일 SBS, 장씨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고 보도. △3월7일 경찰,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 제보자 전모씨 재조사. △3월8일 조현오 경찰청장, 장씨 문건 진위 확인 지시. △3월9일 경찰, 전씨 수감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장자연 원본 추정 편지 23장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 △3월10일 경찰, ‘전씨 압수 편지봉투서 조작흔적 발견’ 발표. △3월16일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감정결과 발표. ◆ 2013년 △2월8일 조선일보, 서울고법에서 KBS·MBC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10월11일 대법원, 소석사 대표 김씨 폭행 혐의·전 매니저 유씨 모욕 혐의만 유죄 선고. ◆ 2018년 △4월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권고. △7월2일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본조사 결정 ◆ 2019년 △3월12일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3월31일(예정) 과거사위원회 종료.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장자연 의혹’ 검찰 소환 조사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장자연 의혹’ 검찰 소환 조사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방정오 전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정오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자연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 끝에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장자연씨 유서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정오 전 대표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 방정오 전 대표는 이와 같은 의혹이 다시 보도되자 “2008년 10월 28일 밤 지인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장자연씨가 있었다”면서도 “저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이후 장자연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방정오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장자연씨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조사받은 것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에 이어 방정오 전 대표가 두번째다. 방정오 전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진상조사단은 방정오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정오 전 대표는 최근 초등생 딸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고작 57분… 장자연 집 압수수색 시늉만하다 끝낸 경찰

    자필 메모·수첩·휴대전화 3대 기록 누락 2009년 배우 고 장자연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장씨의 집과 차량을 건성으로 압수수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 57분에 불과했다”면서 “자필 기록 등 주요 기록이 다수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씨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옷방은 물론 장씨가 들고 다니던 핸드백도 수색하지 않았다. 또 장씨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다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장씨의 다이어리와 메모장 각각 1권씩만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핸드백과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주요 증거인데도 초기 압수수색 과정부터 누락됐다”고 밝혔다. 장씨 휴대폰 3대의 통화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의 원본 파일 역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해당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해당 내역이 사실상 원본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은 당시 장씨의 개인 기록이 남겨졌을 가능성이 큰 싸이월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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