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돈이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지난 23일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상무는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간 업체의 대표가 조 회장과 친분이 있어 박 상무가 조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행세를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지난 23일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상무는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간 업체의 대표가 조 회장과 친분이 있어 박 상무가 조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행세를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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