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새달 초 기소 예정…‘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영장심사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심리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구속 여부가 적절한지 따져 달라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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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따른 뇌물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혐의가 유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올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