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인사 발령을 낸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를 불러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고, 해당 직원의 상관인 경제팀장에게도 징계성 인사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감찰을 벌인 뒤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시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를 불러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고, 해당 직원의 상관인 경제팀장에게도 징계성 인사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감찰을 벌인 뒤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시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