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7 11:09
업데이트 2017-12-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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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7일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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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9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7.2.9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9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7.2.9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7일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000만원 납부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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