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사체 유기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이 검찰의 재청구 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김병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유기한 혐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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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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