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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업데이트 2017-08-2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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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6)씨에게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서씨를 50여일 동안 불법구금한 채 책 ‘보안사’의 저자인 김병진씨를 포섭했다는 등의 자백을 받았고, 김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했다”고 원심 판결이 규정한 사실관계를 소용한 뒤 “가혹행위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72년 10월 일본에서 북한 대남공작지도원에게 포섭된 뒤 1983년 7월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입국길에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됐다. 서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끝에 김씨를 사상교육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일교포인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란 족쇄 때문에 1984년부터 2년 동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강제로 통역 업무 등을 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간첩 피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 등을 담은 ‘보안사’를 펴낸 인물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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