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후 첫 소환서 ‘침묵’…이유미 동시소환 조사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후 첫 소환서 ‘침묵’…이유미 동시소환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2 15:21
업데이트 2017-07-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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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를 12일 동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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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
검찰, 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쯤 청사로 소환했다. 이씨도 같은 시각에 불러들였다.

소환 시각 20여분 전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씨에 이어 그와 국민의당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자세한 경위도 캐물어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검증’ 관련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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