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임원 “안종범 수석 뒤 누군가 있다고 생각”

SK 임원 “안종범 수석 뒤 누군가 있다고 생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스포츠 지원 요청·질책 이례적”

‘대관 담당’ 박영춘, 朴 재판 증언
朴측 “오히려 지원 줄여” 반박

SK그룹 대관 담당 임원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며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수석을 움직일 만한 큰 힘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장(부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박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이 SK측에 보낸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받아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지원을 협의한 인물이다.

박 부사장은 재단 관계자와의 1차 미팅 이후 김영태 당시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에게 “문제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지원 액수도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1차 미팅 이후 박 부사장은 SK의 한 임원으로부터 “안 전 수석이 ‘박영춘 전무(당시 직책)가 누구냐, 너무 빡빡하게 군다’고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

박 부사장은 “제가 20여년을 중앙부처에서 청와대와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 요청사항의 미팅 결과가 곧장 수석에게 보고되고, 이를 수석이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석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K스포츠재단과 SK와의 2차 미팅에서도 박 부사장은 요구 금액이 너무 커 다른 전지훈련 사례와 비교해 K재단의 요구를 거절할 뜻을 밝혔다. 박 부사장은 안 전 수석이 “박영춘은 순순히 협조할 놈이 아니다. 재단을 죄인 취급한다더라”고 질책한 이야기를 다른 임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SK가 받을 불이익을 걱정했다면서도 지원 규모를 줄였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이에 박 부사장은 “청와대 수석의 요청이니 사려 깊게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응수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방청객으로 연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몰리는 와중에 이날 첫 퇴정 사례까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은 오전 재판이 시작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큰 목소리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치신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님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니 더이상 방청을 허용할 수 없다.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라고 소리쳤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