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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에게 징역 7년 구형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에게 징역 7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2 14:04
업데이트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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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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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복지부 장관, 즉 (국민연금공단의)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과 상식상으로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쯤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문 전 장관은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해서 공단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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