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하다 판단”

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하다 판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3 14:44
업데이트 2017-03-13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형표 前장관 측 이의제기, 인정 안돼

이미지 확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제기했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에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지난 9일 문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