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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 특검 vs 박 대통령측 ‘탄핵심판 관련없다’ 경계

이재용 구속한 특검 vs 박 대통령측 ‘탄핵심판 관련없다’ 경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7 15:02
업데이트 2017-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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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붉은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광화문의 붉은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DB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터라 이번에도 내심 기각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면서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다.

이 중 뇌물공여 대상자가 바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다.

최근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헌재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는 14일 변론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강요죄로 기소했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제반 사정을 보면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논증됐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두번째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소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선 이 부회장의 혐의 내용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했다는 사실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이 부분으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또 구속사유가 됐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만 하고, 탄핵심판에서는 주요 쟁점도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신경쓰지 않고 있다.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역시 탄핵사유와 관련 없다는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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