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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세월호 참사는 해경·선사·선장 탓···대통령 책임 없다”

김규현 “세월호 참사는 해경·선사·선장 탓···대통령 책임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1 13:53
업데이트 2017-0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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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헌재 출석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헌재 출석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변론에서까지 재확인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 청해진해운, 참사 발생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입에서 나왔다. 김 수석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뒤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승객들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가 전혀 없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의 증언은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 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4·16연대’ 등은 전부터 “청와대는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종합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는 좌현이 거의 다 물에 잠긴 상태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구조와 관련한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김 수석은 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 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날 오전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면서 “오전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제출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단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69조) 등을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세월호 참사의 늑장·부실 구조 책임만 물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내용의 탄핵 사유가 탄핵소추안에는 명시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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