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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방향 가늠자… 이재용에 ‘직접 뇌물죄’ 막판 고심

특검, 수사방향 가늠자… 이재용에 ‘직접 뇌물죄’ 막판 고심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업데이트 2017-01-1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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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혐의와 직결 중대사안… 오늘 영장 여부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14일이나 15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다시 하루를 미뤘다.

휴일 잊은 특검
휴일 잊은 특검 15일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특검팀의 결정이 늦춰진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결정을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면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16일 오후 브리핑 이전까지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고했던 것보다 결정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선 “이 부회장 조사가 끝난 뒤 살펴볼 시간이 이틀뿐이었는데 그에 비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해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재계 1위’ 삼성 수뇌부의 사법 처리가 미칠 경제적 여파와 관련,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할 예정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검토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65)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2)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의 수뇌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도 16일 이 부회장과 함께 일괄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에 있어서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뇌물죄 적용 여부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특검의 향후 박 대통령 수사 방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며 박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3조원대의 이득을 올리고 지배 구조를 강화하게 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오히려 이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검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 지원 외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다른 출연 기업들 역시 대가성을 밝혀 뇌물죄를 적용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된 뒤 특검팀의 첫 구속자이자 첫 기소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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