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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영장 청구

‘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영장 청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1-10 17:10
업데이트 2017-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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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검찰 조사.   연합뉴스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검찰 조사. 연합뉴스
부산지검 특수부는 10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특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2014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부산시장 특보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000만원가량을 쓴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씨가 법인카드 등 금품제공을 받는 대가로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씨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시행사에 있을 때 쓰던 법인카드를 경제특보가 되고 나서도 쓴 것은 맞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3일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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